2020/11/081 [일생활균형 강원지역추진단]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지원 코로나19 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가족돌봄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어린자녀가 있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아는 분도 올해 자녀가 학교에 입학했는데, 아예 등교 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하거나 학교 수업을 하더라도 일찍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일하시는 곳에 자녀를 데리고 와서 계시더라구요. 가족돌봄휴가 라는 제도가 있어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제도예요. 기간은 1년에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회사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만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사업주는 허용하도록 규정되어있어요. 휴가 사용을 부당하게 막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 2020.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