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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기/2020 일상 생활기

[일생활균형 강원지역추진단] 코로나19로 인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연장

by 히티틀러 2020.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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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 (가족돌봄, 본인 건강 문제, 은퇴 준비, 학업 등)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로써 일자리의 수요를 다양하게 충족시키며,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해요.

원래는 올해 6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지원금,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지원이 된다고 해요.

금액도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 임금감소 보전금 : 주 15~25시간 근무 - 월 최대 40만원/1인

                         주 25~35시간 근무 - 월 최대 24만원/1인



▶ 간접노무비 : 월 최대 20만원



▶ 대체인력 지원금 : 중소기업 - 월 최대 80만원, 대기업 - 월 최대 30만원 (임금의 80% 한도)





지원대상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접수 장소 :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연락처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구비서류 

○ 공통 

 - 취업규칙(인사규정)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가서류

 - 대체인력: 단축 근로자 대체인력 입증 서류(업무분장 등)

 - 취업규칙 없는 사업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라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적극 활용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정착시켜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이나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해당 포스팅은 일생활균형 강원지역추진단 서포터즈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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