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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기/2019 일상생활기

경찰서에서 온라인 명예훼손 관련 출석 요구서를?

by 히티틀러 201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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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메일함을 확인하다가 굉장히 낯설고 이질적인 메일을 받았어요.



온라인 명예훼손 관련 출석요구서...?




내용인 즉, 제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위반으로 고소가 되었고, 출석요구서 및 신분증과 자료를 가지고 구로경찰청으로 출석해서 진술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순간 블로그에 쓴 내용 중 무언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건가, 하고 움찔했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웃겼어요.


생각보다 그럴싸한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사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별 생각없이 딱 확인했을 때에는 솔직히 저도 혹했어요.
경찰청 로고도 있고, 요새 한창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인해 고소고발 사건사고가 많으니까요.
저는 어디에 남 비방하는 댓글 단 적도 없고, 이 메일 계정은 정말 메일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으니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문제될 소지 자체가 없었요.
상식적으로 경찰 출석 요구서가 아무런 연락 없이 메일 한 통으로 덜렁 날아오는 것도 당연히 이상해요.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이런 내용은 최소한 서면 통지, 그것도 수신 확인이 되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게 정상이에요.
이메일 주소도 go.kr 이 아닌, 공사업체마냥 constructionqa.net 이에요. 
주변에 문의해보니 긴급체포를 해야하는 중범죄가 아닌 이상 경찰서 출석도 미리 연락을 해서 날찌와 시간 등을 조정한 후, 그 이후에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다고 해요.
요새 이런 스타일의 스미싱이 유행으로, 첨부파일을 다운받으면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거라고 하네요.
그나저나 이거 신고해야할 거 같은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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