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올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되어 2020년 1월부터 생애주기별 근로시간단축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해요.
이전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즉 임신 및 자녀양육의 경우에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위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허용 범위는 크게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이렇게 4가지예요.
가족 중 누군가가 다쳐서 간병을 해야한다던가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무언가를 배우러다닌다거나 혹은 자기계발을 위해 대학원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시간 단축은 최장 3년 (학업은 1년)까지 가능하며, 단축 후에도 주당 15~30시간은 근무해야한다고 하네요.
30시간이면 주 5일 기준 하루 6시간씩 근무하고 퇴근한다는 이야기인데, 꽤 괜찮은 거 같아요.
근로자가 근로단축 신청을 하면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알려줘야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변경된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하고, 어쨌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날이 갈수록 근무환경이 좋아지는 거 같아요.
하지만 법은 개정되어도 문제는 현실에서 실제 적용되는지 여부지요.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한다' 라고는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대체 직원을 구해야한다거나 관리/행정상의 어려움, 비용 등의 문제로 꺼리고, 근로자도 현실적으로는 눈치가 보이고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니까요.
좋은 제도이니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서로서로 이해하고 도와가면서 제도가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제도+가이드북+요약서(배포용).pdf
자세한 내용은 위에 첨부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을 참고하세요!
[해당 포스팅은 일생활균형 강원지역추진단 서포터즈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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