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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기/2020 일상 생활기

[일생활균형 강원지역추진단]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지원

by 히티틀러 2020.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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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가족돌봄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어린자녀가 있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아는 분도 올해 자녀가 학교에 입학했는데, 아예 등교 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하거나 학교 수업을 하더라도 일찍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일하시는 곳에 자녀를 데리고 와서 계시더라구요.





가족돌봄휴가 라는 제도가 있어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제도예요.


기간은 1년에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회사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만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사업주는 허용하도록 규정되어있어요.


휴가 사용을 부당하게 막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index.do 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도 있던 제도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돌봄휴가의 필요성이 더 커졌어요.


앞에서 언급했던 제 지인의 사례처럼 어린자녀가 있는데 어린이집 휴원, 온라인수업, 학교 휴교 등어로 가정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가족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거나 혹은 의심으로 분류되어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요.


고용노동부에서도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경우 가족돌봄비용을 연장지원하고 있어요.


기간은 근로자 1인당 10일까지이며, 지원금액은 1일 5만원입니다.





코로나 19가 1년 가까이 지속됨에 따라 가족돌봄비용과 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10일 더 사용가능하고, 가족돌봄이용은 5일 더 추가지급합니다.

대상자는 9월 9일 ~ 12월 31일 연장된 돌봄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이고, 대규모 및 공공기관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일 5만원으로, 최대 5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관할 고용센터를 참조하세요.





[해당 포스팅은 일생활균형 강원지역추진단 서포터즈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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