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 육아와 관련된 휴가 및 지원은 여성에게만 해당된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엄마 뿐만 아니라 아빠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요.
배우자, 즉 아내의 출산으로 휴직을 청구하는 경우, 남편은 10일간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휴가를 청구하였는데 휴가를 주지 않거나 혹은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하네요.
기한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며, 1회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① 휴기 종료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②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 ~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③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지급 기간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이며, 지급액은 고용노동주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2019년 기준 최대 382,770원입니다.
신청 시기는 배우자 휴가가 끝난 후 일괄 신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엄마의 양육부담과 그로 인한 경력단절은 줄이고, 아빠들의 육아 참여는 늘리기 위한 제도는 많아요.
이번에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녀 구분 없이 촤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도는 잘 갖춰져있다고 해도 주변의 눈치나 회사 상황 등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없는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는 더 노력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일생활균형 강원지역추진단 서포터즈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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