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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재택근무제가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 및 공공기관은 인원의 1/2 이상을 재택근무나 시차 출퇴근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에서도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재택근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재택근무제는 '재택 在宅', 즉 집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나라는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고,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도 많이 보급되어있어요.
디지털로 일처리하는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어서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단톡방 등으로 서로 연락하고, 회의도 줌 zoom 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화상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코로나19와 겹쳐서 정부에서도 재택근무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은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간접노무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이상 이하여야하며
지문인식, 전자카드, 그룹웨어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해야한다고 해요.
원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제출
② 심사 및 승인
③ 제도 도입 및 운영
④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이나 전국 고용노동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2020년 2월 25일부터 코로나19 상활 안정시까지 지원절차를 간소화해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1. 신속한 사업신청서 심사
월 1회 대면 심사위원회 개최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수시 심사
2. 재택근무제 증빙 완화
전자, 기계적 근태관리 시스템 내역만 허용 ->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근무 시작/종료 보고자료도 허용
3. 지원근로자 확대
신규채용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근로자 및 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 가능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직장문화는 새로운 근무문화를 경험 중이라고 생각해요.
재택근무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줄여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가정과 개인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밀폐된 사무실에 모여있지 않아도 되니 코로나19 전파 문제에서도 좀 더 안전하고요.
재택근무제를 잘 활용해서 국가에서 지원금도 받고,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해봐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해당 포스팅은 2020 일생활균형 강원지역 추진단 서포터즈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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