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균형 강원지역추진단 서포터즈 활동도 거의 끝나가요.
그동안 일생활균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많이 소개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신출산 육아기에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봤어요.
1. 공공 직장어린이집이용
: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 산하 법인직장어린이집을 기혼여성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를 통한 지속적 취업활동 보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보육비 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으로 운영
- 입소대상 : 만 0세부터 만 5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 입소 우선순위 : 1순위 맞벌이 부부 자녀, 2순위 모가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3순위 부가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4순위 그 밖의(조부모 가정 등)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 지원기관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540만원 한도, 다태아 720만원),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45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분 / 일반기업: 30일분
- 근로자가 유산·사산 시 임신 기간에 따른 유산·사산휴가기간 (최소 5일, 최대 90일) 중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 지급
- 지원기관 : 사업장 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www.ei.go.kr)
3.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시작일~3개월 →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를 지급
: 4개월~육아휴직 종료일 →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를 지급
- 지원 기관 : 사업장 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www.ei.go.kr)
4. 육아휴직급여 특례 ('아빠의 달')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로 지급
- 단,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 지원 기관 : 사업장 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www.ei.go.kr)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 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하한액 50만원)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급여 지급
- 단,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하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단축 전 근무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이어야 함
- 지원 기관 : 사업장 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www.ei.go.kr)
[해당 포스팅은 일생활균형 강원지역추진단 서포터즈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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